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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28회 (2017) 21번 #13091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2. 2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3. 3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4. 4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5. 5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지상권 범위가 토지 일부이면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규칙 제126조②) — 토지대장 ×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9조 1호.
  2. ②O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0조 1호.
  3. ③O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제74조 5호.
  4. ④X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제126조②.
  5. ⑤O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규칙 제130조①.

지상권·지역권 목적 필요적(제69조 1호·제70조 1호), 임차보증금은 약정 시 등기사항(제74조 5호), 차임 신청정보(규칙 제130조①).

해설

④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해설

④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3

기타

제126조(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