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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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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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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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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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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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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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상권 범위가 토지 일부이면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규칙 제126조②) — 토지대장 ×
용익권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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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상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제69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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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역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설정의 목적을 기록하여야 한다.제70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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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임차권설정등기를 할 때에 등기원인에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그 임차보증금은 등기사항이다.제74조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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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126조②. -
⑤O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차임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130조①.
지상권·지역권 목적 필요적(제69조 1호·제70조 1호), 임차보증금은 약정 시 등기사항(제74조 5호), 차임 신청정보(규칙 제130조①).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토지대장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④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126조(지상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