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통칙 제28회 (2017) 16번 #13086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정답
  2. 2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3. 3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4. 4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5. 5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음 — 부적법 말소는 말소회복등기(등기법 제59조)로
말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말소회복등기로).
    등기법 제59조.
  2. ②O
    말소등기는 기존의 등기가 원시적 또는 후발적인 원인에 의하여 등기사항 전부가 부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전부 부적법 요건.
  3. ③O
    농지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실행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직권 말소(제29조 2호).
  4. ④O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경우, 채무자를 추가한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된다.
    부기등기 직권 말소.
  5. ⑤O
    말소등기신청의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란 등기의 말소로 인하여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등기기록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형식적 판단.

말소 요건은 등기사항 전부 부적법, 농지 전세권은 직권 말소, 주등기 말소 시 부기등기 직권 말소, 이해관계 제3자는 등기기록상 형식적 판단.

해설

①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된다.

2

해설

① 말소되는 등기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도 허용되지 않으며,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3

기타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 도중에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락을 원인으로 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