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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22회 (2011) 17번 #9103
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1. 1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지료
    정답
  2. 2
    지역권설정등기의 경우 요역지 표시
  3. 3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4. 4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금
  5. 5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채권최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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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료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등기법 제69조 4호) — 요역지·범위·전세금·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1. ①O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지료
    지료 — 임의적, 정답.
  2. ②X
    지역권설정등기의 경우 요역지 표시
    요역지 — 필요적(제70조 3호).
  3. ③X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전세권 범위 — 필요적(제72조① 2호).
  4. ④X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금
    전세금 — 필요적(1호).
  5. ⑤X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채권최고액
    채권최고액 — 필요적(제75조② 1호).
해설

①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지료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①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지료

2

해설

 

3

기타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