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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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지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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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권설정등기의 경우 요역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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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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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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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채권최고액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료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하는 임의적 사항(등기법 제69조 4호) — 요역지·범위·전세금·채권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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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지료지료 — 임의적,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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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역권설정등기의 경우 요역지 표시요역지 — 필요적(제70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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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전세권 범위 — 필요적(제72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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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금전세금 — 필요적(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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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채권최고액채권최고액 — 필요적(제75조② 1호).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①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지료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지상권설정등기의 경우 지료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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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제48조(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갑구 또는 을구에 권리에 관한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순위번호 2. 등기목적 3.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 4.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 5. 권리자 ② 제1항제5호의 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기록할 때에는 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외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와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라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명의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권리자별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등기할 권리가 합유인 때에는 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