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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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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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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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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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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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근저당권 등기사항(등기법 제75조②) — 채권최고액·채무자(필수), 민법 제358조 단서 약정·존속기간(약정 시); 변제기·이자는 등기사항 아님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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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등기사항이다(약정이 있는 경우).제75조② 4호. -
②O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변제기 — 근저당권 등기사항 ×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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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등기하지 않아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최고액 범위 담보. -
④X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구분하지 않고 단일하게 기재한다.최고액 단일. -
⑤X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단독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법 제23조④.
지연배상은 등기 없이 최고액 범위에서 담보, 채권자 여럿이라도 최고액 단일, 판결 받은 채권자는 단독 신청(제23조④).
해설
관련 두문자
각 권리의 필요적(필수) 등기사항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
2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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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왜 틀리나요? | ①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다. ③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등기하지 않아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④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기재할 수 없다. ⑤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단독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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