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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담보권에 관한 등기 제31회 (2020) 23번 #13693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2. 2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정답
  3. 3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4. 4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5. 5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근저당권 등기사항(등기법 제75조②) — 채권최고액·채무자(필수), 민법 제358조 단서 약정·존속기간(약정 시); 변제기·이자는 등기사항 아님
근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등기사항이다(약정이 있는 경우).
    제75조② 4호.
  2. ②O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변제기 — 근저당권 등기사항 × — 정답.
  3. ③X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등기하지 않아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최고액 범위 담보.
  4. ④X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구분하지 않고 단일하게 기재한다.
    최고액 단일.
  5. ⑤X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단독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법 제23조④.

지연배상은 등기 없이 최고액 범위에서 담보, 채권자 여럿이라도 최고액 단일, 판결 받은 채권자는 단독 신청(제23조④).

해설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해설

② 피담보채권의 변제기는 등기사항이 아니다.​

    2

기타

 

    3

왜 틀리나요?

① 근저당권의 약정된 존속기간은 등기사항이 아니다. 이다.

③ 지연배상액은 등기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등기하지 않아도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다.​

④ 1번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은 각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기재할 수 없다.​

​⑤ 채권자가 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와 공동으로 단독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