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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25회 (2014) 19번 #8494
각 권리의 설정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지역권: 승역지 등기기록에서 설정목적과 범위, 요역지
  1. 1
    ㄱ
  2. 2
    ㄴ, ㄷ
    정답
  3. 3
    ㄴ, ㄹ, ㅁ
  4. 4
    ㄱ, ㄷ, ㄹ, ㅁ
  5. 5
    ㄱ, ㄴ, ㄷ, ㄹ, ㅁ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필요적 등기사항 — 지상권: 목적·범위(지료 ×), 지역권: 목적·범위·요역지, 전세권: 전세금·범위, 임차권: 차임·범위(존속기간 ×), 저당권: 채권액·채무자(변제기 ×)
각 권리의 설정등기에 따른 필요적 기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X
    지상권: 설정목적과 범위, 지료
    지료는 임의적(제69조 4호).
  2. ㄴO
    지역권: 승역지 등기기록에서 설정목적과 범위, 요역지
    제70조 1~3호.
  3. ㄷO
    전세권: 전세금과 설정범위
    제72조① 1호·2호.
  4. ㄹX
    임차권: 차임과 존속기간
    존속기간 임의적(제74조 4호).
  5. ㅁX
    저당권: 채권액과 변제기
    변제기 임의적(제75조① 3호).
  6. ①—
    ㄱ
    틀림.
  7. ②정답
    ㄴ, ㄷ
    ㄴ·ㄷ.
  8. ③—
    ㄴ, ㄹ, ㅁ
    틀림.
  9. ④—
    ㄱ, ㄷ, ㄹ, ㅁ
    틀림.
  10. ⑤—
    ㄱ, ㄴ, ㄷ, ㄹ, ㅁ
    틀림.
해설

② ㄴ, ㄷ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ㄴ, ㄷ

2

해설

ㄱ. 지상권 : 설정목적과 범위 (지료는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ㄹ. 임차권 : 차임 (임차보증금 및 존속기간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ㅁ. 저당권 : 채권액 (변제기 및 이자 등은 임의적 기록사항이다)

3

기타

제69조(지상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지상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상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존속기간

4. 지료와 지급시기

5. 「민법」제289조의2제1항 후단의 약정

6. 지상권설정의 범위가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지역권설정의 목적

2. 범위

3. 요역지

4. 「민법」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

5. 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제72조(전세권 등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전세금 또는 전전세금

2. 범위

3. 존속기간

4. 위약금 또는 배상금

5. 「민법」제306조 단서의 약정

6. 전세권설정이나 전전세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②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설정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제78조를 준용한다.

 

제74조(임차권 등의 등기사항) 등기관이 임차권 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차임

2. 차임지급시기

3. 존속기간. 다만,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 없는 임대인에 의한 「민법」제619조의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뜻도 기록한다.

4. 임차보증금

5.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6.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전대의 범위가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제75조(저당권의 등기사항) ① 등기관이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1. 채권액

2.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

3. 변제기

4. 이자 및 그 발생기ㆍ지급시기

5. 원본(元本)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

6.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

7. 「민법」제358조단서의 약정

8. 채권의 조건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