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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규칙대법원규칙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령 ·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대법원규칙

민사집행규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 시행 · 일부개정 제03280호 조문 252 · 삭제 2 대법원 지난 시험 이후 개정 16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지난 시험 이후 바뀐 조문 16건2026. 10. 31. 다음 날부터 2027. 10. 30.까지 시행
  1. 제175조의2 가상자산이전청구권 집행의 개시신설2026. 11. 1. 시행
  2. 제175조의3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설2026. 11. 1. 시행
  3. 제175조의4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신설2026. 11. 1. 시행
  4. 제175조의5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현금화신설2026. 11. 1. 시행
  5. 제175조의6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신설2026. 11. 1. 시행
  6. 제175조의7 가상자산 집행의 개시신설2026. 11. 1. 시행
  7. 제175조의8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신설2026. 11. 1. 시행
  8. 제175조의9 가상자산의 현금화신설2026. 11. 1. 시행
  9. 제175조의10 가상자산양도명령신설2026. 11. 1. 시행
  10. 제175조의11 가상자산매각명령신설2026. 11. 1. 시행
  11. 제175조의12 가상자산 관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신설2026. 11. 1. 시행
  12. 제175조의13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신설2026. 11. 1. 시행
  13. 제192조 신청서의 기재사항개정2026. 11. 1. 시행
  14. 제200조의2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신설2026. 11. 1. 시행
  15. 제213조의2 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압류신설2026. 11. 1. 시행
  16. 제216조의2 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처분신설2026. 11. 1. 시행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3단으로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집행법원의 심문
    3. 제3조집행관의 집행일시 지정
    4. 제4조국군원조요청의 절차
    5. 제5조집행참여자의 의무
    6. 제6조집행조서의 기재사항
    7. 제7조재판을 고지받을 사람의 범위
    8. 제8조최고ㆍ통지
    9. 제9조발송의 방법
    10. 제10조외국으로 보내는 첫 송달서류의 기재사항
    11. 제11조공고
    12. 제12조즉시항고제기기간 기산점의 특례
    13. 제13조즉시항고이유의 기재방법
    14. 제14조즉시항고기록의 송부
    15. 제14조의2재항고
    16. 제15조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방식
    17. 제16조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18. 제17조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19. 제18조「민사소송규칙」의 준용
    20. 제18조의2재정보증
    21. 제18조의3개인정보 열람 등의 제한
      1. 제19조집행문부여신청의 방식
      2. 제20조집행문의 기재사항
      3. 제21조집행권원 원본에 적을 사항
      4. 제22조공증인의 집행문 부여에 관한 허가 절차
      5. 제22조의2공정증서정본등의 송달방법
      6. 제23조집행개시 후 채권자의 승계
      7. 제24조집행비용 등의 변상
        1. 제25조재산명시신청
        2. 제26조채무자에 대한 고지사항
        3. 제27조명시기일의 출석요구
        4. 제28조재산목록의 기재사항 등
        5. 제29조재산목록 등의 열람ㆍ복사
        6. 제30조채무자의 감치
        7. 제31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8. 제32조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9. 제33조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의 송부 등
        10. 제34조직권말소
        11. 제35조재산조회의 신청방식
        12. 제36조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13. 제37조조회의 절차 등
        14. 제38조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15. 제39조과태료부과절차
          1. 제40조지상권에 대한 강제집행
          2. 제41조집행법원
          1. 제42조미등기 건물의 집행
          2. 제43조경매개시결정의 통지
          3. 제44조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4. 제45조미지급 지료 등의 지급
          5. 제46조현황조사
          6. 제47조이중경매절차에서의 통지
          7. 제48조배당요구의 방식
          8. 제49조경매신청의 취하 등
          9. 제50조집행정지서류 등의 제출시기
          10. 제51조평가서
          11. 제52조일괄매각 등에서 채무자의 매각재산 지정
          12. 제53조압류채권자가 남을 가망이 있음을 증명한 때의 조치
          13. 제54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보증제공방법 등
          14. 제55조매각물건명세서 사본 등의 비치
          15. 제56조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16. 제57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17. 제58조매각조건 변경을 위한 부동산의 조사
          18. 제59조채무자 등의 매수신청금지
          19. 제60조매수신청의 제한
          20. 제61조기일입찰의 장소 등
          21. 제62조기일입찰의 방법
          22. 제63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문제 9
          23. 제64조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24. 제65조입찰기일의 절차
          25. 제66조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결정문제 1
          26. 제67조기일입찰조서의 기재사항
          27. 제68조입찰기간 등의 지정
          28. 제69조기간입찰에서 입찰의 방법
          29. 제70조기간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30. 제71조기일입찰규정의 준용
          31. 제72조호가경매
          32. 제73조변경된 매각결정기일의 통지
          33. 제74조매각허부결정 고지의 효력발생시기
          34. 제75조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율
          35. 제76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절차 등
          36. 제77조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비용
          37. 제78조대금지급기한문제 1
          38. 제78조의2등기촉탁 공동신청의 방식 등
          39. 제79조배당할 금액
          40. 제80조보증으로 제공된 유가증권 등의 현금화
          41. 제81조계산서 제출의 최고
          42. 제82조배당금 교부의 절차 등
          1. 제83조강제관리신청서
          2. 제84조개시결정의 통지
          3. 제85조관리인의 임명
          4. 제86조관리인이 여러 사람인 때의 직무수행 등
          5. 제87조관리인의 사임ㆍ해임
          6. 제88조강제관리의 정지
          7. 제89조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의 절차취소
          8. 제90조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
          9. 제91조수익의 처리
          10. 제92조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11. 제93조사유신고의 방식
          12. 제94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1. 제95조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2. 제96조선박국적증서등 수취의 통지
        3. 제97조선박국적증서등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의 신고
        4. 제98조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
        5. 제99조현황조사보고서
        6. 제100조운행허가결정
        7. 제101조선박국적증서등의 재수취명령
        8. 제102조감수ㆍ보존처분의 시기
        9. 제103조감수ㆍ보존처분의 방식
        10. 제104조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11. 제105조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1.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
        2. 제107조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
        1. 제108조강제집행의 방법
        2. 제109조집행법원
        3. 제110조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4. 제111조강제경매개시결정
        5. 제112조압류자동차의 인도
        6. 제113조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7. 제114조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8. 제115조자동차의 보관방법
        9. 제116조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10. 제117조운행의 허가
        11. 제118조자동차의 이동
        12. 제119조사건의 이송
        13. 제120조매각의 실시시기
        14. 제121조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15. 제122조매각기일의 공고
        16. 제123조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17. 제124조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18. 제125조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19. 제126조집행정지중의 매각
        20. 제127조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21. 제128조준용규정 등
        22. 제129조자동차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1. 제130조강제집행의 방법
          1. 제131조유체동산 집행신청의 방식
          2. 제132조압류할 유체동산의 선택
          3. 제132조의2압류할 유체동산의 담보권 확인 등
          4. 제133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
          5. 제134조압류조서의 기재사항
          6. 제135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보관
          7. 제136조압류물의 보관에 관한 조서 등
          8. 제137조보관압류물의 점검
          9. 제138조직무집행구역 밖에서의 압류물 회수 등
          10. 제139조압류물의 인도명령을 집행한 경우의 조치 등
          11. 제140조초과압류 등의 취소
          12. 제141조매각의 가망이 없는 경우의 압류의 취소
          13. 제142조압류취소의 방법 등
          14. 제143조삭제
          15. 제144조압류물의 평가
          16. 제145조호가경매기일의 지정 등
          17. 제146조호가경매공고의 방법 등
          18. 제147조호가경매의 절차
          19. 제148조호가경매로 매각할 유체동산의 열람
          20. 제149조호가경매에 따른 대금의 지급 등
          21. 제150조호가경매조서의 기재사항
          22. 제151조입찰
          23. 제152조압류조서의 열람청구
          24. 제153조지급요구의 방식
          25. 제154조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한 이의
          26. 제155조집행관의 매각대금 처리
          27. 제156조집행관의 배당액 공탁
          28. 제157조사유신고서의 방식
          29. 제158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1. 제159조압류명령신청의 방식
          2. 제160조신청취하 등의 통지
          3. 제161조집행정지의 통지
          4. 제161조의2채권자 승계에 따른 통지
          5. 제162조추심신고의 방식
          6. 제163조채권의 평가
          7. 제164조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8. 제165조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9. 제166조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10. 제167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11. 제168조저당권이전등기 등의 촉탁을 신청할 때 제출할 문서 등
          12. 제169조유체동산 매각대금의 처리 등
          13. 제170조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부동산의 집행
          14. 제171조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15. 제172조제3채무자 등의 공탁신고의 방식
          16. 제173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17. 제174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18. 제175조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1. 제175조의2가상자산이전청구권 집행의 개시신설
          2. 제175조의3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명령신설
          3. 제175조의4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신설
          4. 제175조의5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현금화신설
          5. 제175조의6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신설
          6. 제175조의7가상자산 집행의 개시신설
          7. 제175조의8가상자산에 대한 압류명령신설
          8. 제175조의9가상자산의 현금화신설
          9. 제175조의10가상자산양도명령신설
          10. 제175조의11가상자산매각명령신설
          11. 제175조의12가상자산 관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신설
          12. 제175조의13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신설
          1. 제176조예탁유가증권집행의 개시
          2. 제177조압류명령
          3. 제178조예탁원 또는 예탁자의 진술의무
          4. 제179조예탁유가증권지분의 현금화
          5. 제180조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6. 제181조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
          7. 제182조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1. 제182조의2전자등록주식등집행의 개시
          2. 제182조의3압류명령
          3. 제182조의4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진술의무
          4. 제182조의5전자등록주식등의 현금화
          5. 제182조의6전자등록주식등양도명령
          6. 제182조의7전자등록주식등매각명령
          7. 제182조의8전자등록기관 또는 계좌관리기관의 공탁
          8. 제182조의9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1. 제183조배당절차의 개시
          2. 제184조배당에 참가할 채권자의 조사
          3. 제185조부동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등
      1. 제186조동산인도청구의 집행
      2. 제187조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3. 제188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4. 제189조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
      5. 제190조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6. 제191조간접강제
    1. 제192조신청서의 기재사항개정
    2. 제193조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
    3. 제194조부동산에 대한 경매
    4. 제195조선박에 대한 경매
    5. 제196조항공기에 대한 경매
    6. 제197조자동차에 대한 경매
    7. 제198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경매
    8. 제199조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9. 제200조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10. 제200조의2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신설
    11. 제201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12. 제201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13. 제202조강제집행규정의 준용
    1. 제203조신청의 방식
    2. 제203조의2신청취하
    3. 제203조의3결정서를 적는 방법
    4. 제203조의4결정의 송달
    5. 제204조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6. 제205조삭제
    7. 제206조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8. 제207조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9. 제208조선박에 대한 가압류
    10. 제209조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11. 제210조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12. 제211조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13. 제212조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14. 제213조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15. 제213조의2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압류신설
    16. 제214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17. 제214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압류
    18. 제215조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19. 제216조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20. 제216조의2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처분신설
    21. 제217조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22. 제217조의2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가처분
    23. 제218조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부칙 29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3280호, 2026.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가상자산이전청구권, 가상자산에 대한 각 압류명령, 현금화명령, 보전처분(다음부터 "압류명령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압류명령 등은 이 규칙에 따른 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03217호, 2025. 6. 26.>

이 규칙은 2025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3041호, 2022. 2. 25.>

부칙(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3041호,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제1항 중 "법인ㆍ상호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를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한다.

부칙 <제02938호, 2020.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02875호, 2019.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02858호, 2019. 9.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9월 16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제176조 및 제201조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사건의 계속 중 해당 예탁유가증권이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전자등록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해당 사건은 이 규칙 시행일에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이 규칙의 규정에 따른 민사집행절차로 이행한다. 이 경우 이 규칙 시행 전 제177조에 의한 예탁유가증권지분압류명령, 제180조제1항에 의한 예탁유가증권지분양도명령 또는 제181조제1항에 의한 예탁유가증권지분매각명령(다음부터 "압류명령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압류명령등은 제182조의3에 따른 압류명령, 제182조의6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양도명령 또는 제182조의7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매각명령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제214조, 제217조의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보전명령사건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부칙 <제02855호, 2019. 8.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집행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대한 이율은 2019년 8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년 9월 1일부터는 이 규칙에 따른다.

부칙 <제02819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2787호, 2018. 4. 27.>

부칙(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2787호,2018.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2조의2제1항 중 "등기사항개요증명서"를 각각 "등기기록미개설증명서"로 한다.

부칙 <제02676호, 2016. 9.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2633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02623호, 2015. 10.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집행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이율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이율에 의하고, 2015년 11월 1일부터 이 규칙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부칙 <제02617호, 2015. 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제02600호, 2015. 6.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2567호, 2014. 11.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집행문부여신청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2560호, 2014. 10. 2.>

부칙(상업등기규칙) <제2560호,2014.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의2제2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 또는 초본"을 "그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2542호, 2014.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2조의2, 제134조제1항의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2조의2, 제13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청서가 접수된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절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2495호, 2013. 11. 27.>

이 규칙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441호, 2012. 12. 27.>

부칙(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2441호,201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재판기록 열람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제4조ㆍ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재판 기록 열람ㆍ복사 규칙」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로 한다.
④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02375호, 201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356호, 2011. 9. 28.>

부칙(부동산등기규칙) <제2356호,2011.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민사집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5조제1항 중 "등기부"를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부터 ⑫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02345호, 2011. 7.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304호, 2010.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8조의2의 규정은 2010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2160호, 2008. 2. 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 중 "자동차ㆍ건설기계"를 각각 "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으로 한다.
②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각각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다.

부칙 <제02047호, 2006. 1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1953호, 2005. 7.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재산조회 사건ㆍ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사건ㆍ보전명령 사건ㆍ보전명령에 대한 이의 및 취소신청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보전명령이 종국판결로 선고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상소 또는 취소 신청이 이 규칙 시행 후에 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법정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법(2005. 1. 27. 법률 제7358호로 개정된 것) 시행 전부터 진행된 법정기간과 그 계산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01891호, 2004. 6. 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1835호, 2003. 7.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신청되어 계속중인 집행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그 사건에 대한 이율은 2003년 7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이율에 의하고 2003년 8월 1일부터 이 규칙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

부칙 <제01762호, 2002. 6.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별표 순번 2 내지 16에 적은 기관ㆍ단체에 대한 재산조회(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회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포함한다)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이 규칙에 따라 관할권이 없는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제4조 (부동산 경매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때는 먼저 개시결정을 한 사건의 처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제1항이 규정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을 한 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되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에 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1항이 규정하는 경우에 먼저 개시결정을 한 사건의 경매절차가 정지되어 법 제87조제4항(법 제26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판이 이루어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③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제관리개시결정(가압류의 집행으로 이루어진 것도 포함한다)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강제관리개시결정(가압류의 집행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선박 등 경매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유체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이 압류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압류장소에 관하여 법 시행 후에 유체동산 집행 또는 유체동산 경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에 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이 압류된 채무자에 대하여 그 압류장소에 관하여 법 시행 후에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압류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배당절차에 관하여는 그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하여 법 시행 후의 신청에 기초하여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법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금전채권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법 제248조(법 제29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법 제297조의 적용에 관하여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일괄매각에 관한 경과규정) 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강제경매절차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재산과 법 시행 후의 신청에 따라 강제경매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한 재산이 이 법에 정한 일괄매각 요건에 맞는 때에는 법 또는 이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일괄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 시행 후에 한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는 법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른 집행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9조 (보전처분에 관한 경과규정) ①법 시행 전의 신청에 기초한 보전처분 사건에 관하여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 또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보전처분신청 기각결정이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법 제288조제4항(법 제30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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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2026. 11. 1. 시행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그 보유 및 거래가 확대되고 있으며, 민사집행절차에서 가상자산을 집행대상으로 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이에 가상자산의 법적 성질과 거래 구조에 부합하는 민사집행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각급 법원의 집행 절차를 통일하고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되도록 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을 금지하며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처분과 가상자산을 이전받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제175조의2 및 제175조의3 신설)

○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인정 여부 및 내용,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상응하는 가상자산의 보유 여부 및 종류와 수량, 우선권자 및 다른 채권자의 집행 여부 등을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제175조의4 신설)

나.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현금화

○ 압류된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함(제175조의5 신설)

○ 가상자산이전청구권매각명령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매각위탁, 가상자산사업자에 개설된 집행관 계정으로 이전 후 매각, 가상자산의 이전 후 매각 및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 등으로 교환 후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매각방법과 이전절차를 규정함(제175조의6 신설)

다.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개시되도록 함(제175조의7 신설)

○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경우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하고 집행관에게 이전하도록 하며,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등 가상자산의 압류 및 이전절차를 규정함(제175조의8 신설)

라. 가상자산의 현금화

○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명령, 매각명령 또는 그 밖에 적당한 방법에 의한 현금화 방법을 규정함(제175조의9 신설)

○ 가상자산양도명령이 확정된 경우 압류채권자의 가상자산주소 등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함(제175조의10 신설)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가상자산의 매각절차를 규정함(제175조의11 신설)

마. 가상자산 관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 가상자산 관련 강제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절차 취소결정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반환 및 이에 따른 처리절차를 규정함(제175조의12 신설)

바. 채권집행규정 등의 준용

○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에 필요한 채권집행, 배당절차 및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175조의13 신설)

사.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 담보권실행을 위한 신청서 관련 규정인 「민사집행규칙」 제192조에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추가하여 개정함(제192조)

○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집행절차를 마련함(제200조의2 신설)

아. 가상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

○ 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압류 집행절차를 마련함(제213조의2 신설)

○ 가상자산 등에 대한 가처분 집행절차를 마련함(제216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