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하는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가상자산의 처분을 금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그 가상자산을 집행관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명령에 기초한 이전집행은 압류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④ 압류명령이 송달되기 전에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⑤ 집행관이 가상자산을 이전받은 때에는 즉시 그 취지, 이전받은 가상자산의 종류, 수량, 이전받은 가상자산주소 등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