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조의2(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제2장제7절제2관의2(제175조의13에서 준용하는 제159조와 법 제188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200조제1항, 법 제264조제2항ㆍ제3항, 법 제265조, 법 제266조, 법 제267조, 법 제273조제1항 및 법 제275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