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8조(「민사소송규칙」의 준용) 민사집행과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다음 조 제18조의2재정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