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7조(집행관이 실시한 민사집행절차의 취소통지) 집행관은 민사집행절차를 취소한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취지와 취소의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편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조민사집행신청의 취하통지 다음 조 제18조「민사소송규칙」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