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203조(신청의 방식)제4편 보전처분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4편 보전처분

제203조(신청의 방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7.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2014.7.1>

1. 보전처분의 신청

2.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3.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본안의 제소명령신청

5. 보전처분의 취소신청

6. 보전처분의 집행신청. (다만, 등기나 등록의 방법 또는 제3채무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제3호ㆍ제5호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