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규칙
제175조의12(가상자산 관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제2관의2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법령 민사집행규칙 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7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제2관의2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제175조의12(가상자산 관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1. 1.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75조의12(가상자산 관련 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① 가상자산 관련 강제집행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강제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집행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집행관의 요청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채무자의 계정 등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제175조의6제1항제3호 또는 제175조의8제2항의 이전명령에 따라 가상자산이 집행관 또는 제3채무자가 아닌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전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전한 제3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한 후, 그 취지, 이전한 가상자산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

2. 제175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집행관의 계정으로 이전된 경우: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을 채무자의 계정 등으로 이전한 후, 그 취지, 이전한 가상자산이전청구권 등의 종류 및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

3. 제175조의6제1항제4호에 따라 현금화가 용이한 가상자산으로 교환한 후 그 매각을 완료하기 전인 경우: 집행관에게 현존하는 가상자산 또는 그 이전청구권을 제3채무자에게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이전하고 그 취지, 종류, 수량, 이전방법 등을 법원에 신고

③ 집행관이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집행관의 신청을 받아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의 집행절차에 따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채무자와 담보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에 기초하여 가상자산 또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이 매각되어 그 대금이 법원에 납부된 때에는 법원은 그 대금에서 매각과 보관에 든 비용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매각대금의 교부계산서를 작성하여 담보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그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변제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81조, 제82조, 법 제146조,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