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
법률 또는 이 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법령민사집행규칙제2편 강제집행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 지상권과 그 공유지분은 부동산으로 본다.
법률 또는 이 규칙에 따라 부동산으로 보거나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