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사집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105조(부동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제2절 제2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4조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다음 조 제106조강제집행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