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총칙 #12086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
  2. 2
    판결에 의하여 수목의 집단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도 입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3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4. 4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는 않는다.
    정답
  5. 5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입목저당권은 벌채된 수목에도 미친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
    입목법 제3조③.
  2. ②O
    판결에 의하여 수목의 집단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도 입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입목법 제16조①.
  3. ③O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입목법 제3조②.
  4. ④X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는 않는다미친다.
    입목법 제4조①.
  5. ⑤O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입목법 제8조①.

발문 '입복에'는 '입목에'의 오기다.

해설

④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는 않는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조(저당권의 효력) 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②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0.>

③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제2항에 따른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2

판례

 

3

솔루션

④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