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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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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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결에 의하여 수목의 집단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도 입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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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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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는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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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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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입목저당권은 벌채된 수목에도 미친다.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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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소유권 또는 지상권의 처분의 효력은 입목에 미치지 않는다.입목법 제3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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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판결에 의하여 수목의 집단이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자도 입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입목법 제16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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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입목의 소유자는 토지와 분리하여 입목을 양도하거나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입목법 제3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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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는 않는다미친다.입목법 제4조①. -
⑤O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받을 수 있는 수목의 집단은 이 법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입목법 제8조①.
발문 '입복에'는 '입목에'의 오기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 대하여 미치지는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조(저당권의 효력) ①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 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② 저당권자는 채권의 기한이 되기 전이라도 제1항의 분리된 수목을 경매할 수 있다. 다만, 그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0.> ③ 수목의 소유자는 상당한 담보를 공탁하고 제2항에 따른 경매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 3. 31.]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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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입목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효력은 입목을 베어낸 경우에 그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에도 미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