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11조(선박의 행방불명)제4절 해상보험

법령 상법 제4편 보험제2장 손해보험제4절 해상보험

제711조(선박의 행방불명)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선박의 존부가 2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선박의 행방이 불명한 것으로 한다. <개정 1991.12.31>

②제1항의 경우에는 전손으로 추정한다. <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