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제3절 회사의 관리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3절 회사의 관리

제581조(사원의 회계장부열람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은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1.4.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