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76조(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제3절 회사의 관리

법령 상법 제3편 회사제5장 유한회사제3절 회사의 관리

제576조(유한회사의 영업양도 등에 특별결의를 받아야 할 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전항의 규정은 유한회사가 그 성립후 2년내에 성립전으로부터 존재하는 재산으로서 영업을 위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것을 자본금의 20분의 1 이상에 상당한 대가로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11.4.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