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사면장 등의 부여) 검찰총장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소청의 검사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사건 본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거친다. <개정 2026.3.2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1조사면장 등의 송부 다음 조 제23조교정시설의 장 등에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