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복권의 제한)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사면 등의 효과 다음 조 제7조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