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3. 복권: 형의 선고로 인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조사면의 종류 다음 조 제4조사면규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