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형을 변경하는 감형을 하거나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조복권의 제한 다음 조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