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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0. 2. 시행 · 타법개정 제21490호 조문 28 법무부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목을 누르면 그 장·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1. 제1조목적
  2. 제2조사면의 종류
  3. 제3조사면 등의 대상
  4. 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5. 제5조사면 등의 효과문제 3
  6. 제6조복권의 제한
  7. 제7조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면 등
  8.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9.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10.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11. 제10조의2사면심사위원회
  12.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13. 제12조특별사면 등의 제청
  14. 제13조검사의 의견 첨부
  15. 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16. 제15조복권 상신의 신청
  17. 제16조복권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18. 제17조특정한 자격에 대한 복권의 출원
  19. 제18조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20. 제19조검사의 의견 첨부
  21. 제20조상신 신청의 기각
  22. 제21조사면장 등의 송부
  23. 제22조사면장 등의 부여
  24. 제23조교정시설의 장 등에의 통지
  25. 제24조사면장 등 부여의 촉탁
  26. 제25조판결원본에의 부기 등
  27. 제26조사면장 등 부여의 보고
  28. 제27조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은 자의 사면 등
부칙 7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21490호, 2026. 3. 24.>

부칙(공소청법) <제21490호,2026.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18조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2조 전단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및 제2항 중 "검찰청"을 각각 "공소청"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29>부터 <51>까지 생략
제10조 및 제11조 생략

부칙 <제18465호, 2021. 9. 24.>

부칙(군사법원법) <제18465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군사법원에서 형"을 "군사법원(「군사법원법」 제11조에 따라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사건을 심판하는 고등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형"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3722호, 2016. 1. 6.>

부칙(군사법원법) <제13722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사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검찰관"을 "군검사"로 한다.
⑩부터 <1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1301호, 2012. 2. 1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2호, 2011. 7.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8721호, 2007. 12. 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2호, 1948. 8. 30.>

본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2026. 10. 2.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수사기관ㆍ공소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됨에 따라, 공소청의 조직, 검사의 직무, 인사 및 그 밖에 공소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소청 등의 조직(제2조 및 제3조)

신설되는 조직구조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및 지방공소청으로 하되, 공소청은 대법원에, 광역공소청은 고등법원에, 지방공소청은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 대응하여 각각 설치하고, 지방법원 지원 설치지역에는 지방공소청 지청을 둘 수 있도록 하며, 각 공소청과 지청의 관할구역은 각급 법원과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에 따르도록 함.

나. 검사의 직무(제4조)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영장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와의 협의ㆍ지원,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의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규정된 사항 등으로 정함.

다. 검사사무에 관한 지휘ㆍ감독(제7조)

검사 직무의 독립성 제고 차원에서 검사는 검사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따라 지휘ㆍ감독을 받도록 함.

라. 사건심의위원회의 설치(제21조)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거나 공정성이 우려되는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ㆍ상소 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광역공소청에 사건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마. 검사 직무의 위임ㆍ승계 및 이전(제37조)

검찰총장 및 지청장을 제외한 광역공소청장 및 지방공소청장은 소속 검사로 하여금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의 일부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고, 소속 검사의 직무를 승계하여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에게 이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바. 근무성적 평정기준 마련(제43조제2항)

검사 근무성적 평정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항고ㆍ재항고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재정신청의 인용률과 인용사유 및 무죄판결률과 무죄사유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함.

사. 검사의 징계 파면 도입(제45조제1항)

검사의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여 중대한 비위가 있는 경우 징계에 의한 파면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검사의 공적 책임성을 제고함.

아.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구성(제47조제2항)

검사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설치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의 위원 수를 6명으로 하고, 그 중 변호사 자격이 없는 위원이 한 명 포함되도록 함.

자. 정치운동의 금지 및 정치 관여죄 도입(제51조제1호 및 제59조)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사는 재직 중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 의원이 되는 행위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차. 종전 수사개시사건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6조제2항ㆍ제3항)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하여 수사 중인 사건은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되,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사건의 경우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이 90일 이내에 해당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

카. 종전 검찰청 검사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제7조제1항)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을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 소속 검사ㆍ직원으로 간주하되,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직무 내용의 상당 직급으로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국가기관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검찰청 공무원의 재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로 마련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