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면규정의 준용)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犯則) 또는 과벌(科罰)의 면제와 징계법규에 따른 징계 또는 징벌의 면제에 관하여는 이 법의 사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사면 등의 대상 다음 조 제5조사면 등의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