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검사의 의견 첨부) 검사가 제18조의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6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8조이 법령제16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다음 조 제20조상신 신청의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