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사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검찰총장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소청의 검사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사건 본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거친다. <개정 2026.3.24>
검찰총장은 사면장, 감형장 또는 복권장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소청의 검사를 거쳐 지체 없이 이를 사건 본인에게 내준다. 이 경우 사건 본인이 수감되어 있을 때에는 교정시설의 장을 거친다. <개정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