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본인에 의한 복권의 출원) 복권을 사건 본인이 출원하는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공소청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6.3.24>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9조 검사의 의견 첨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특정한 자격에 대한 복권의 출원 다음 조 제19조검사의 의견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