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상신 신청의 기각)① 법무부장관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또는 복권 상신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검찰총장에게 통지한다.② 검찰총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사유를 관계 공소청의 검사, 교정시설의 장 또는 사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9조검사의 의견 첨부 다음 조 제21조사면장 등의 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