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검사의 의견 첨부) 검사가 제12조제2항의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14조제3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 검찰총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2조 ②이 법령제14조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특별사면 등의 제청 다음 조 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