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소액사건심판법

법령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3. 28.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소액사건심판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법원은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② 판사가 바뀐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更新) 없이 판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