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규칙
제57조(화해권고결정서의 기재사항 등)제6절 화해권고결정

법령 민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제5장 소송절차제6절 화해권고결정

제57조(화해권고결정서의 기재사항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7조(화해권고결정서의 기재사항 등)

①화해권고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의 소액사건에서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청구의 원인을 적지 아니한다.

②법 제225조제1항의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의 작성방식에 관하여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