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8조
- 제5장 보칙33조
- 제23조의2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이용한 업무
- 제23조의3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
- 제23조의4과징금의 사용용도
- 제23조의5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 제23조의6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3조의7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의 지정 등
- 제23조의8과징금의 계산방법 등
- 제23조의9대집행 비용의 감경기준
- 제24조사후관리 대상
- 제25조사후관리 대행자
- 제26조사후관리등 비용의 예치
- 제27조사후관리등 비용의 면제 등
- 제28조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증서의 제출
- 제29조담보물의 제공
- 제30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 제31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기준
- 제3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절차
- 제3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
- 제33조의2담보물의 접수, 매각 등
- 제34조사전적립금의 차액반환 등
- 제35조토지 이용 제한 등
- 제35조의2국고 보조의 검토
- 제36조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 제36조의3한국폐기물협회의 업무 등
- 제36조의4임원 및 선출방법 등
- 제37조권한의 위임
-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 제38조권한의 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 제3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 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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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56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6217호, 2026. 3. 24.>
제2조(사용 종료 또는 폐쇄된 매립시설 소재 토지의 이용을 위한 안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토지이용계획서의 검토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998호, 2026. 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88호, 2025. 12. 30.>
부칙 <제35939호, 2025. 12.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5804호, 2025. 10.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호 나목, 같은 항 제5호 단서, 같은 항 제6호 단서, 같은 항 제7호 본문, 같은 항 제9호 단서, 같은 항 제1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0조, 제17조제4호, 제26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35조제2항ㆍ제3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2호 본문, 제7조의5제3호, 제8조의2제3항 후단, 제8조의4제1호 후단, 제11조제4항, 제11조의2제1항ㆍ제3항, 제14조의2제2호, 제16조제4호,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ㆍ제4항, 제23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2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7항, 제23조의6제1항제2호, 제23조의7제1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24조 단서, 제25조제2호,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0조제2항, 제31조제2호,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34조,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3조의5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 중 "환경부 소속"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같은 표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표 제4호가목, 같은 표 제10호, 별표 2 제3호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및 별표 4 제3호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1)ㆍ2), 같은 표 제11호가목ㆍ다목, 같은 표 제12호, 별표 2 비고 제3호 단서, 별표 3 제1호마목, 같은 표 제2호나목, 별표 4 제4호, 별표 4의2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표 제3호 및 별표 4의3 제7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제35590호, 2025. 6.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82호, 2025. 3.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74호, 2025. 2. 18.>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반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예치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반환 금액을 이 영 시행 이후 결정하는 경우 이 영 시행 전까지의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은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4986호, 2024. 1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34호, 2024. 8. 13.>
부칙 <제33886호, 2023. 11.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3011호, 2022. 11. 29.>
부칙 <제32698호, 2022. 6. 14.>
부칙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78호, 2021. 6. 15.>
제2조(방치폐기물의 처리이행보증보험 가입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변경에 따른 보험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처리이행보증보험에 새로 가입하거나 법 제40조제7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방치폐기물의 처리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한 자의 방치폐기물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에 방치폐기물의 처리를 명하는 경우 그 처리를 명할 수 있는 방치폐기물의 처리량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1521호, 2021. 3. 9.>
부칙 <제31183호, 2020. 11. 24.>
부칙 <제30861호, 2020. 7. 21.>
부칙 <제30684호, 2020. 5. 19.>
부칙 <제30256호, 201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3 제1호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제1항"으로 한다.
<39> 및 <40>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 <제30173호, 2019. 10. 29.>
부칙 <제29972호, 2019. 7.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386호, 2018. 12. 18.>
부칙 <제28898호, 2018. 5. 21.>
부칙 <제28722호, 2018. 3. 27.>
제2조(유효기간)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부숙시설에 관한 특례) ①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을 2018년 4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설치(설치 후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는 시설의 설치일 및 설치장소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설은 2019년 7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제4조(사후관리 대상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도자기 조각 등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이 영 시행 전에 환경부장관이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24조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8583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35>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8498호, 2017. 12. 26.>
부칙 <제28365호, 2017. 10. 17.>
부칙 <제2779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21>부터 <29>까지 생략
부칙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4>까지 생략
<8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6>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7350호, 2016. 7. 19.>
제2조(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 제7조의3, 별표 4의2 및 별표 4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법 제25조제5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제26907호, 2016. 1. 19.>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용종료 또는 폐쇄 신고를 한 시설에 대해서는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016년 5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려는 자는 2016년 4월 30일까지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9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제2호"를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26747호, 2015. 12. 22.>
부칙 <제26447호, 2015. 7. 24.>
부칙 <제26297호, 2015. 6. 1.>
제2조(설치신고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3 제3호다목1)가)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설로서 같은 표 비고에 따라 통보 또는 변경통보된 시설은 2017년 7월 1일에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거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설치신고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3.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사용신고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
부칙 <제25951호, 2014. 12. 31.>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 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5082호, 2014. 1. 14.>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제26조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납부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로서 2014년 7월 1일 이후에도 해당 매립시설의 사용을 종료하지 아니하거나 폐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자는 2014년 6월 30일까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 및 그 첨부서류를 다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543호, 2013. 5. 28.>
제2조(권한의 위임 대상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7조제2항제1호의4에 따라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이 한 행위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제3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한 행위와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24266호, 2012. 12. 27.>
제2조(연평균 배출량 산정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된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자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는 2013년은 2012년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2014년은 2012년과 2013년 2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별표 5 제1호의 업종에 종사하고 있던 자가 별표 5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제1항에 따른다.
③ 이 영 시행 후 신규로 별표 5 제1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을 시작한 다음 해부터 별표 5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표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모에 해당되는지는 처음 적용하는 해에는 전년도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 다음 해에는 직전 2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부칙 <제24119호, 2012. 9. 24.>
제2조(주변지역 영향 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3조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에도 적용하되, 주변지역 영향 조사의 기산일은 해당 시설의 마지막 주변지역 영향 조사일로 한다.
제3조(소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ㆍ운영 중인 소각시설 중 에너지 회수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소각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각열회수시설로 보되, 해당 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간당 재활용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462호, 2011. 12. 30.>
부칙 <제23126호, 2011. 9. 7.>
제2조(주변지역 영향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시멘트 소성로에도 적용하되, 주변지역 영향조사의 기산일은 이 영 시행일로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을 대행하고 있던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행을 계속 수행할 수 있되, 그 유효기간은 2013년 7월 23일까지로 한다.
제4조(폐기물 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중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중간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활용시설로, 재활용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제외한 중간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중간처분시설로, 최종처리시설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종처분시설로 본다.
부칙 <제22889호, 2011. 4. 6.>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 <제22631호, 2011. 1. 21.>
제2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정기준 및 토지 이용 제한 기간의 연장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1일 이후 최초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매립시설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에 대한 경과조치) 2011년 3월 1일 전에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반영하여 2011년 8월 31일까지 다시 제33조제2항에 따른 사전적립금 적립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22626호, 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37>부터 <39>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2224호, 2010.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
⑮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16> 및 <17>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1904호, 200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3> 까지 생략
<2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5> 부터 <30>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626호, 2009.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46호, 2008. 7. 29.>
제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0478호, 2007. 12. 28.>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호 중 "감염성폐기물"을 각각 "의료폐기물"로 한다.
부칙 <제20290호, 2007. 9.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 까지 생략
<1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8> 부터 <23>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0244호, 2007. 9. 6.>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으로 한정한다)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삭제 <2007.12.28>
제4조 (기술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2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16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 (사후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9827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시행일인 2007년 1월 5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사후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1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②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③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④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하고, 같은 호 중 "동법 제30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한다.
⑤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제1호나목 (3)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라목"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라목"으로 하고, 제13조제3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호제8호"로 한다.
⑥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⑦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와 같은 조 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12조"를 각각 "「폐기물관리법」 제13조"로 한다.
⑧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1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동법 시행령 제4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로 한다.
⑨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제5호"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로 한다.
⑩정보화촉진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⑪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46조"로 한다.
⑫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8조의2"를 "「폐기물관리법」 제10조"로 한다.
⑬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7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⑭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로 한다.
⑮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제30조"를 "「폐기물관리법」 제5조와 제29조"로 한다.
<16>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으로 하고, 제22조의7제1호라목 중 "「폐기물관리법」 제28조 또는 제45조"를 "「폐기물관리법」 제27조 또는 제48조"로 한다.
<17>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5조의2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6조제3항"으로 하고, 제12조제2항 중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으로 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13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지정폐기물의 종류(제3조 관련) PDFHWP
- 별표 2 의료폐기물의 종류(제4조 관련) PDFHWP
- 별표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련) PDFHWP
- 별표 4 폐기물 감량화시설의 종류(제6조 관련) PDFHWP
- 별표 4의2 폐기물의 재활용 준수사항(제7조의2 관련) PDFHWP
- 별표 4의3 재활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폐기물(제7조의3 관련) PDFHWP
- 별표 4의4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제8조의2 관련) PDFHWP
- 별표 5 삭제 <2024. 8. 13.> PDFHWP
- 별표 5의2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제10조 관련) PDFHWP
- 별표 5의3 폐기물처리업의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제10조의2 관련) PDFHWP
- 별표 6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제11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7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23조의3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의4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6. 3. 26. 시행분
◇ 개정이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우선순위를 정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방지 노력 등을 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비용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0859호, 2025. 3. 25. 공포, 2026. 3. 26. 시행)됨에 따라,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우선순위의 예외 기준, 대집행 비용 감경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 우선순위의 예외 기준(제23조의5 신설)
주소불명 등으로 선순위 조치명령대상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순위 조치명령대상자의 책임이 후순위 조치명령대상자에 비해 매우 적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선순위 조치명령대상자에 앞서 후순위 조치명령대상자에게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나. 선량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집행 비용 감경 기준(제23조의9 신설)
토지 소유자가 주기적으로 해당 토지 사용자의 사용 실태를 육안으로 확인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을 인지한 후 지체 없이 토지 사용 중지 등을 요구했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대집행 비용을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다. 폐기물매립시설 소재 토지의 이용을 위한 안전기준(제35조)
사용이 종료되거나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이 있는 토지의 이용계획을 검토할 때 확인해야 하는 안전기준을 해당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 침출수의 누출 등으로 주변 환경에 피해가 없을 것 등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