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결격 사유) 법 제2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폐기물관리법제26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폐기물관리법제26조 결격 사유 위임이 법령제38조의3 규제의 재검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 다음 조 제11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별 과징금의 금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