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4(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폐기물관리법제68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폐기물관리법제68조 과태료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8조의3규제의 재검토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