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제5장 보칙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의2(한국폐기물협회의 설립)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9>

1. 법 제4조ㆍ제5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2.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

3.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한국환경공단

5. 폐기물과 관련된 협회ㆍ학회 또는 조합 등 단체

6. 그 밖에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등 폐기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