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제5장 보칙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36조(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법과 이 영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의 사후관리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9.7, 2016.1.19>

1.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납부대상 시설 결정과 폐기물매립시설별 사후관리등에 드는 비용의 산정

2. 제30조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산출기준

3. 제35조에 따른 사용 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매립시설의 토지 이용 제한기간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