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폐기물 감량화시설)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4의 시설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폐기물관리법제2조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폐기물관리법제2조 정의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5조폐기물처리시설 다음 조 제7조폐기물의 처리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