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합성확인의 유효기간"이란 별표 5의3에 따른 유효기간을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폐기물관리법제25조의3 ①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폐기물관리법제25조의3 폐기물처리업의 … 위임이 법령제38조의3 규제의 재검토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지정 다음 조 제10조의3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