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등)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등)

①법 제40조제7항제1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면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7항제2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③법 제40조제9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한 자는 가입이나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보험사업자가 보험증서의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면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6.2, 2025.10.1>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6. 2.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삭제추가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등)
①법 제40조제7항제1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면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7항제2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③법 제40조제9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한 자는 가입이나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환경부장관이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보험사업자가 보험증서의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환경부장관이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면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6.2, 2025.10.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605@2025-10-01

제22조(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갱신 등)

①법 제40조제7항제1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이 끝나면 종료일 30일 이전까지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7항제2호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이 변동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9>

③법 제40조제9항에 따라 처리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갱신한 자는 가입이나 갱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증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6.2, 2025.10.1>

④ 제3항을 적용할 때 보험사업자가 보험증서의 전자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그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공하면 보험증서 원본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6.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