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①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2021.6.15>

1.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2배(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5배)

2.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보관시설에서 보관가능한 양(이하 "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2배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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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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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①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2021.6.15>
1.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2배(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5배)
2.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보관시설에서 보관가능한 양(이하 "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2배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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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8605@2025-10-01

제21조(처리이행보증보험금액의 산출기준)

①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처리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금액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29, 2011.9.7, 2021.6.15>

1. 폐기물처리업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25조제9항에 따른 양(이하 "허용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2배(허용보관량을 초과한 초과보관량의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초과보관량을 곱한 금액의 5배)

2. 폐기물처리 신고자 :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설 중 보관시설에서 보관가능한 양(이하 "보관량"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의 2배

②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는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 처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