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9.10.29, 2025.10.1>
1. 삭제<2017.12.26>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관리 및 제공 업무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설치ㆍ운영 업무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업무
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의 조사 업무 및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 및 분석 등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9.10.29, 2025.10.1>
2024. 8.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4어절 · 삭제 2어절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1. 삭제<2017.12.26>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관리 및 제공 업무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설치ㆍ운영 업무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업무
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의 조사 업무 및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 및 분석 등 업무
②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9.10.29>
1. 삭제<2017.12.26>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관리 및 제공 업무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설치ㆍ운영 업무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업무
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의 조사 업무 및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 및 분석 등 업무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9.10.29>
제37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9.10.29, 2025.10.1>
1. 삭제<2017.12.26>
2.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 인계ㆍ인수 내용의 관리 및 제공 업무
3.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전산처리기구의 설치ㆍ운영 업무
4.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ㆍ운영 업무
5.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사업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실태 등의 조사 업무 및 그 평가를 위한 자료 검토 및 분석 등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9.10.29,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