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3(과징금의 사용용도)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8조의3(과징금의 사용용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1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조의3(과징금의 사용용도) 법 제14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은 제외한다)의 확충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처리

3.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4. 생활폐기물 배출자 및 수집ㆍ운반자에 대한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구입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