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3조의5(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제5장 보칙

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장 보칙

제23조의5(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26.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3조의5(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순서상 선순위인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선순위자"라 한다)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한 선순위자의 책임이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순서상 후순위인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후순위자"라 한다)에 비하여 매우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선순위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치명령 이행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순위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5. 선순위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0. 1. 시행분 → 2026. 3. 26. 시행분 · 추가 108어절 · 삭제 222어절

삭제추가
제23조의5(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의조치명령대상자 구성순위의 및예외 운영기준)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폐기물에 관한 학식과제48조제3항에서 경험이"대통령령으로 풍부한정하는 사람으로서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경우를 2025.10말한다.1>
1. 폐기물에 관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고등교육법」
법 제2조에제48조제2항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3. 변호사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4. 폐기물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순서상 기후에너지환경부선순위인 소속같은 4급조 이상제1항에 공무원따른 또는조치명령대상자(이하 지방자치단체의이 4급조에서 이상"선순위자"라 공무원한다)를 중주소불명 소속등으로 기관의확인할 장이수 지명하는없는 사람경우
52. 폐기물 관련 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② 위원회의
해당 위원장은부적정처리폐기물의 제1항에발생에 따라대한 임명선순위자의 또는책임이 위촉된법 위원제48조제2항에 중에서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순서상 임명한다.후순위인 <개정같은 2025.10.1>
③
조 제1항에 따라따른 위촉되는조치명령대상자(이하 민간위원의이 임기는조에서 2년으로"후순위자"라 한다.
④ 위원장은
)에 위원회를비하여 대표하고,매우 위원회의적다고 업무를판단되는 총괄한다.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⑥
위원회는 자문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선순위자가 둘부담해야 수하는 있으며,조치명령 필요한이행비용이 경우본인 한국환경공단에소유의 자문과재산가액을 관련된현저히 기술적초과하여 사항에조치명령을 관한이행하는 검토를것이 요청할불가능하다고 수판단되는 있다.경우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4. 1명을선순위자가 두며,조치명령을 간사는이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것에 소속대하여 공무원후순위자가 중에서이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제기하거나 임명한다.협조하지 <개정않는 2025.10.1>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5. 외에선순위자를 위원회의확인하기 구성위한 및조사 운영에또는 필요한그 사항은밖의 위원회의조치에 의결을후순위자가 거쳐협조하지 위원장이않는 정한다.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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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26.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4591@2026-03-26

제23조의5(조치명령대상자 순위의 예외 기준) 법 제4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순서상 선순위인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선순위자"라 한다)를 주소불명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해당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에 대한 선순위자의 책임이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순서상 후순위인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후순위자"라 한다)에 비하여 매우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선순위자가 부담해야 하는 조치명령 이행비용이 본인 소유의 재산가액을 현저히 초과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선순위자가 조치명령을 이행하는 것에 대하여 후순위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5. 선순위자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조치에 후순위자가 협조하지 않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