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형사소송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79조(출석, 동행명령)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지정한 장소에 피고인의 출석 또는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제9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8조촉탁에 의한 구속의 절차 다음 조 제80조요급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