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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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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 · 타법개정 제36423호 조문 55 · 삭제 8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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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1조목적
    2. 제2조서류 송달의 공시
    1. 제3조수산자원관리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제4조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의 내용 등
    3. 제5조어업활동의 범위
      1. 제6조포획ㆍ채취금지
      2. 제7조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
      3. 제7조의2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기준
      4. 제8조휴어기의 설정 및 운영
      1. 제9조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2. 제10조삭제
      3. 제11조2중 이상의 자망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4. 제12조제작ㆍ판매 등이 허용되는 특정어구
      5. 제13조유해어법의 사용허가
      6. 제14조금지조항의 적용 제외
      7. 제15조환경친화적 어구의 개발 및 사용의 확대
      1. 제16조어업자협약 승인 공고
      1. 제17조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한 명령
      2. 제18조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3. 제19조멸종위기에 처한 수산자원의 보호
      4. 제20조총허용어획량계획의 수립 및 변경
      5. 제21조시ㆍ도 총허용어획량계획의 제출 등
      6.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1. 제23조수산종자의 부화ㆍ방류 제한
      2. 제24조수산종자의 생산ㆍ방류 승인기관
      3. 제24조의2방류종자인증 업무의 위탁
      4. 제25조삭제
      5. 제26조조성금의 부과기준
      6. 제27조조성금의 감액기준
      7. 제28조조성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8. 제29조조성금의 조정 부과 등
      9. 제30조대장의 기록ㆍ관리
    1. 제31조보호수면의 지정
    2. 제32조관리수면 지정의 승인 신청 등
    3. 제33조관리수면 지정 유효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
    4. 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5. 제34조의2생태체험장의 지정ㆍ운영
    6. 제35조관리수면에서의 행위제한
    7. 제36조유해행위
    8. 제37조기초조사의 내용
    9. 제38조수산자원보호구역 실태조사
    10. 제39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1.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대상행위 및 허가절차 등
    12. 제41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
    13. 제42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
    1. 제43조삭제
    2. 제43조의2삭제
    3. 제44조삭제
    4. 제45조삭제
    5. 제46조삭제
    6. 제47조삭제
    7. 제47조의2한국수산자원공단의 설립ㆍ운영 등
    8. 제47조의3공단의 사업
    9. 제47조의4정부 출연금의 교부 등
    10. 제47조의5국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11. 제4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12. 제49조조사원의 수당 지급
    13. 제50조권한의 위임
    14. 제5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범위
    15. 제52조포상의 방법 및 절차
    16. 제5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1.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부칙 5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6423호, 2026. 6. 23.>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나목 및 다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3 본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4 제4호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5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7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8 부도 1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9 제11호나목부터 처목까지, 같은 표 제12호가목ㆍ나목, 같은 표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전라남도"를 각각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9 부도 1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별표 11 부도 1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47>부터 <78>까지 생략

부칙 <제36260호, 2026. 4.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분량 할당 시 고려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어선법」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6220호, 2026. 3. 24.>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3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6220호,2026.3.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943호, 2025. 12. 30.>

부칙(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4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담금ㆍ사용료 등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부담금ㆍ사용료 등의 분할납부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해당 개정규정의 시행 이후 부과(조정ㆍ재산정하여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담금ㆍ사용료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811호, 2025. 10. 1.>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696호, 2025. 8. 5.>

부칙(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35696호,2025.8.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 및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⑪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35168호, 2024. 12. 31.>

부칙(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35168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 중 "「어선안전조업법」"을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35089호, 2024. 12. 24.>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508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4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7 제7호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8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표의 부도 1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11 부도 1 중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한다.
<17>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34777호, 2024. 7.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분량 할당 시 고려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어선안전조업법」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550호, 2024. 6. 4.>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2호마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같은 표 제3호나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및 같은 호 다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2 제3호바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 또는 체중란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4 제3호 및 제4호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별표 6 제1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19>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4533호, 2024. 5. 28.>

부칙(한시적 규제유예 등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533호,2024.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34487호, 2024. 5. 7.>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더목1) 중 "문화재관리"를 "국가유산관리"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34>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4478호, 2024.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4010호, 2023. 12. 19.>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850호, 2023. 11.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434호, 2023. 4. 25.>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6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434호,2023.4.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6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3225호, 2023. 1. 10.>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
<26>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5조의3제3항"을 "「수산업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수산업법」 제88조"를 "「수산업법」 제95조"로 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수산업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별표 14의 구분란 중 "「수산업법」 제8조"를 "「수산업법」 제7조"로,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를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로 한다.
<27>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31929호, 2021. 8.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380호, 2021. 1. 5.>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157호, 2020. 11. 10.>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036호, 2020. 9.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에 관한 특례) 별표 2 제1호나목ㆍ다목ㆍ퍼목 및 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은 각각 17센티미터 이하로 한다.

부칙 <제30977호, 2020. 8. 26.>

부칙(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0977호,2020.8.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6호 및 같은 항 제9호 중 "양식어업"을 각각 "양식업"으로 한다.
<22>부터 <3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30717호, 2020. 5. 26.>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54호, 2020. 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02호, 2019. 1.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94호, 2018. 4.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583호, 2018. 1. 16.>

부칙(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583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23>부터 <46>까지 생략

부칙 <제27832호, 2017. 2. 3.>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7832호,2017.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러목 중 "장례식장"을 "장례시설"로 한다.

부칙 <제27751호, 2016. 12. 30.>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7245호, 2016. 6. 21.>

부칙(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제27245호,2016.6.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종묘생산시설"을 "수산종자생산시설"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수입종묘"를 "수입된 수산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제24조의2의 제목 중 "방류종묘인증"을 "방류수산종자인증"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10호 중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 또는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을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밧줄식종묘생산어업ㆍ말목식종묘생산어업ㆍ뗏목식종묘생산어업"을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또는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제51조제4호 중 "수산종묘"를 "수산종자"로 한다.
별표 14의 구분란 중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를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한시어업허가를 받은 자,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수조식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수조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종묘생산어업 중 육상축제식종묘생산어업"을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중 육상축제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하고, 같은 표의 부과금액란 중 "밧줄식종묘생산어업, 말목식종묘생산어업, 뗏목식종묘생산어업"을 "밧줄식 수산종자생산업, 말목식 수산종자생산업, 뗏목식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해조류 종묘생산어업"을 "해조류 수산종자생산업"으로 한다.
별표 17 제3호의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제3호의2의 위반행위란 중 "수산종묘"를 각각 "수산종자"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6943호,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 등에 대한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갈치, 고등어 또는 참조기에 대하여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기준의 준수 등을 목적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2016년 5월 1일 전에 갈치, 고등어 또는 참조기에 대하여 포획ㆍ채취 금지 체장기준의 준수 등을 목적으로 체결한 어업자협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고 법 제30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어업자 또는 어업자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어업자협약의 승인을 받은 날(2016년 5월 1일 전에 어업자협약을 체결하고 승인받은 경우에는 2016년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별표 2 제1호서목부터 저목까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848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35호, 2015. 11.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19호, 2015. 11. 4.>

이 영은 2015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30호, 2015.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40호, 2014. 12. 9.>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제25276호, 2014. 3.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73호, 2014. 3. 24.>

부칙(건축법 시행령) <제25273호,2014.3.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다목1) 단서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 및 너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목 2)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나목의 종교집회장 및 같은 호 카목 중 학원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5014호, 2013. 12. 17.>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5014호,2013.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표 11부터 별표 1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도 1을 별지 9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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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24625호, 2013. 6.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신청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에 대해서는 제4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4455호, 2013. 3. 23.>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4>까지 생략
<45>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8호,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마목,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2항,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3호,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7조제2항, 제38조, 제39조,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47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의2, 제53조제2항 본문, 별표 1 제3호가목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란, 별표 11 Ⅳ. 구획어업의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제12호가목3) 단서 및 별표 16 제1호다목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제18조제2항 및 제32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24조 중 "농림수산식품부"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제4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을 "해양수산부차관"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를 "해양수산부"로 한다.
<46>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001호, 2012. 7. 31.>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001호,2012.7.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1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국제적멸종위기종"을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3795호, 2012. 5. 22.>

부칙(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95호,2012.5.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3항제2호 중 "어업인후계자"를 "후계어업경영인"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제23718호, 2012. 4. 10.>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718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및 제40조제5항 중 "도시계획사업"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사업"으로 한다.
<44>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23510호, 2012. 1. 13.>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488호, 2012. 1. 6.>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021호, 2011. 7. 5.>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962호, 2011. 6. 7.>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962호,2011.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어업지도사무소장"을 각각 "어업관리단장"으로 한다.
⑭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2476호, 2010. 11.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2449호, 2010. 10. 14.>

부칙(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49호,2010.10.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4 중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헥타르당 │┃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21만6천원 │┃
┖───────────────┴──────┴┚
"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헥타르당 21만 │┃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를 받은 자 │6천원 │┃
┖────────────────────┴────────┴┚
"로 한다.
⑮부터 <31>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224호, 2010. 6. 28.>

부칙(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2224호,2010.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1호나목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⑧ 부터 <1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2128호, 2010.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1[Ⅱ. 제11호가목4), 제12호가목4), 제15호가목2), 제16호가목2), 제17호가목4), 제20호가목3)ㆍ4) 및 나목1), 제21호가목2)ㆍ3) 및 나목2)ㆍ3), Ⅲ. 제1호가목4), 제3호가목5), 제4호가목2)ㆍ3), 제6호가목4), Ⅳ. 제10호가목2)부터 5)까지, 제11호가목2), 제12호가목3)부터 5)까지 및 나목1)은 제외한다]은 2011년 4월 23일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0.11.10>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수산자원보호령은 폐지한다.
제3조(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제30조에 따라 수립된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업종별 또는 시ㆍ도별 총허용어획량의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은 제20조에 따라 수립된 총허용어획량계획 및 총허용어획량세부계획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 중 "「수산업법」 제68조에 따른 육성수면"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각각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제2항"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산업법 시행령」 제48조의3 및 제48조의4"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로 한다.
③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수산업법 시행령」, 종전의 「기르는 어업육성법 시행령」, 종전의 「수산자원보호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20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 및 수심(제6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2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제6조제2항 관련), 수산동물의 종류별 체장 계측도 PDFHWP
  • 별표 3 외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 (제7조제1항제1호 관련) PDFHWP
  • 별표 3의2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1호의2 관련) PDFHWP
  • 별표 4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ㆍ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 및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2호 관련) PDFHWP
  • 별표 5 대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3호 관련) PDFHWP
  • 별표 6 동해구중형트롤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4호 관련) PDFHWP
  • 별표 7 삼치포획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선망어업ㆍ소형선망어업ㆍ근해자망어업 및 연안자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5호 관련) PDFHWP
  • 별표 8 근해안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6호 관련) PDFHWP
  • 별표 9 기선권현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7호 관련) PDFHWP
  • 별표 10 근해형망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8호 관련) PDFHWP
  • 별표 11 근해장어통발어업 및 근해통발어업의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제9호 관련) PDFHWP
  • 별표 12 삭제 &lt;2013.12.17&gt; PDFHWP
  • 별표 13 삭제 &lt;2013.12.17&gt; PDFHWP
  • 별표 14 조성금의 부과기준(제26조 관련) PDFHWP
  • 별표 15 조성금의 감액기준(제27조 관련) PDFHWP
  • 별표 16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40조제1항 관련) PDFHWP
  • 별표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3조 관련) PDFHWP
  • 별도 1 어업의 종류별 조업금지구역(제7조제1항 관련) PDFHWP
  • 별도 2 왕돌초 주변해역(제11조 관련) PDFHWP
제개정이유2026. 7. 1.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한 특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에 관한 특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일반행정에 관한 특례

1) 지원위원회ㆍ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위원을 재정경제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재정경제부차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공무원 임용 특례(제15조)

통합특별시장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통합특별시 또는 통합특별시의회 소속 4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에 대한 임면, 징계 및 그 밖에 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의 행정ㆍ재정ㆍ예산 지원(제18조 및 제1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통합특별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특별시 및 관할 시ㆍ군ㆍ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 통합특별시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자치에 관한 특례

1) 자율학교 운영에 관한 특례(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자율학교심의위원회를 거쳐 자율학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년도, 학기와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자율학교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일정 법인ㆍ단체에서 담당 교과와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등을 산학겸임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

2) 영재학교에 관한 특례(제23조 및 제24조)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학교의 장의 신청을 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재학교를 지정하고, 5년마다 영재학교의 장으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시ㆍ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며, 평가 결과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다. 도시개발에 관한 특례

1)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관한 특례(제37조 및 제38조)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에 대한 주택지구의 지정, 변경, 해제,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및 준공검사 등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통합특별시장이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승인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

2)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에 관한 특례(제39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특별시장이 운송플랫폼의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한 공동시설이나 안전관리시설의 확충ㆍ개선 사업에 대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역세권 개발에 관한 특례(제41조)

통합특별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라. 산업활성화에 관한 특례

1)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제45조 및 제46조)

통합특별시장은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로서 연구개발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투자 등을 유치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역 전체에 대해 국가 등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국가 등이 해당 지역의 토지 3분의 2 이상에 대해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고,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특례(제5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의 집행 및 관리 및 인가ㆍ허가 등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ㆍ조정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3) 시ㆍ군ㆍ구 특성화산업에 관한 지원(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통합특별시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시ㆍ군ㆍ구별 1개 이상의 특성화산업을 지정하도록 하고, 특성화산업 지원계획에는 기술개발, 투자유치 지원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특성화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단지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추진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함.

마. 그 밖의 특례

1) 지역인재 특별전형의 범위(제69조)

통합특별시 소재 대학의 장은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 운영되는 특성화 학과에 통합특별시 관할구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등을 입학정원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함.

2) 외국인 문화예술인 및 관광사업 종사자에 관한 특례(제75조)

법무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지구, 경제자유구역, 관광특구 등에서 활동하는 외국인 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사증발급 절차와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3) 역사문화특구에 관한 특례(제81조 및 제82조)

통합특별시장은 국가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역사문화특구 내 무형유산 전수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역사문화특구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직접 필요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게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