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조사원의 수당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조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보험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수산자원관리법제58조 ②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수산자원관리법제58조 수산자원조사원…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8조수산자원조사원의 자격과 직무 등 다음 조 제50조권한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