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9조(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장 수산자원의 보호제2절 어선ㆍ어구ㆍ어법 등 제한

제9조(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조업척수의 제한 기준 및 방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해당 어업의 주된 어획대상 어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산자원의 회복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산자원 회복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업척수를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관계 어업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조업척수의 제한으로 조업을 할 수 없는 어선의 어업자가 감척을 희망하는 때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하여 감척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