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4. 14. 시행분 판본 4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2024.12.31, 2026.4.14>

1. 법, 「수산업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어선법」의 위반 전력

2. 과거 어획실적 및 어선의 톤수 등 어획능력

3.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의 의견

4. 수산자원의 상태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1. 3. 시행분 → 2026. 4. 14.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2024.12.31, 2026.4.14>
1. 법, 「수산업법」 또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어선법」의 위반 전력
2. 과거 어획실적 및 어선의 톤수 등 어획능력
3.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의 의견
4. 수산자원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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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 1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5445@2026-04-14

제22조(배분량의 할당기준 등)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또는 어업 관련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어업자에게 배분량을 할당할 때에는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으로부터 소속 어업자별 할당계획서를 제출받아 할당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2024.12.31, 2026.4.14>

1. 법, 「수산업법」,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어선법」의 위반 전력

2. 과거 어획실적 및 어선의 톤수 등 어획능력

3. 업종별수협의 조합장 또는 어업 관련 단체장의 의견

4. 수산자원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