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18조(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장 수산자원의 회복 및 조성제1절 수산자원의 회복

제18조(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수산자원의 국외반출 및 국내반입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6.21>

1.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ㆍ수산종자생산시설에서 기르려는 자

2.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법 제3조 각 호에 따른 수면 등에 방류하려는 자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자원을 외국으로 반출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