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5장 수면 및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관리

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4조(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의 내용)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리수면의 구역 및 관리하려는 수산자원에 관한 사항

2.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

3. 관리수면의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4. 관리수면에서의 어업행위 등의 제한ㆍ금지에 관한 사항

5. 삭제<2014.3.24>

6. 관리수면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7. 관리수면의 관리ㆍ이용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